늘어난 세액공제 한도! 2023년 바뀐 연금 제도와 세제 혜택은?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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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면, 해마다 바뀌는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노후 연금 자산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금계좌’란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수령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말한다. 노후를 보장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으로 확대!

쌓여있는 동전 위에 나무 모형이 있는 이미지. 사람이 동전과 나무 모형을 손가락으로 들어보이고 있다.

2022년 연금저축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상품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상품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900만원을 각각 입금하더라도,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900만원 절세 한도’를 채우려면 IRP에 별도로 300만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3년 입금분부터)
연금저축 400만원 600만원
IRP 7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단,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이 합쳐 900만원 초과시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혜택 대상 확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 적용 종합소득금액 경계는 4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높여 세액공제율 혜택을 확대하였다.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의 16.5%(지방소득세율 포함)를 적용하고, 소득 구간이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해 준다.

 

따라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연금저축 포함)에 900만원을 입금했다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어 지난해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33만원 증가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18만 8천원(세액공제율 13.2%)을 돌려받아 지난해보다 26만 4천원이 증가한다.

연금소득 과세방법도 선택 가능!

오른손에는 종이를 들고 왼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백발의 여자의 사진. 파란셔츠를 입고 안경을 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율 포함)가 적용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작년까지는 같은 해에 발생한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됐지만,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을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소득 과세방법 변경

 

연금
수령액
(공적연금 제외)
2022년 2023년
1,2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59세: 5.5%(지방소득세율 포함)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노후 재무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연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5~2019년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실제로 사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남성이 85.6년, 여성이 90년으로 나타나며,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들어섰다. 20대 후반에 취직을 해서 60세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은퇴 이후 기간이 무려 40년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65세에 수령하게 되므로, 퇴직 후 5~10년의 소득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연금계좌 상품에 꾸준히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자산을 연금화하여 이 기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Tip. 2023년 변경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 줄 요약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났다.
  2. 세액공제율 적용 종합소득금액 경계가 4,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3. 연금 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김재

KB골든라이프센터장

복잡한 연금과 세무,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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