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금저축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상품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상품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900만원을 각각 입금하더라도,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900만원 절세 한도’를 채우려면 IRP에 별도로 300만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