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ETF의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유형의 ETF를 매도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국내 ETF 세금과 해외 ETF 세금 등 ETF 유형별 과세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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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ETF의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유형의 ETF를 매도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국내 ETF 세금과 해외 ETF 세금 등 ETF 유형별 과세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장기 투자 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주식형 ETF는 장기 투자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 따르면,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만 냅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ETF 매도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배금에 대한 세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F 분배금은 주식 배당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국내 ETF와 해외 상장 ETF 모두 분배금을 받으면 15.4%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 vs. 해외 ETF 세금
국내 ETF,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 | 국내 ETF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 상장 ETF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
기타 | -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ETF 세금 관련 유의사항
국내에서 상장된 ETF인지, 해외에서 상장된 ETF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분배금은 모두 동일하게 내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다르게 내므로 상장 국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도 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신고액을 축소해 신고하면 신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하루당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TF 세금은 상장 국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국내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4%를 내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냅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면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ETF 매도 시에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아도 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매도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금융 소득이 연간 합산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세율로 인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신고액을 축소해 신고하면 축소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납부를 미룰 경우, 하루당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ETF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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