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늘면서 양도소득세율 등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주식 세금 종류와 신고 방법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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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늘면서 양도소득세율 등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주식 세금 종류와 신고 방법을 알아봤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2가지 세금을 내야 해요.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예요.
📈 해외주식이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을 말해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법인은 제외돼요.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에 해외주식이고요.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도 해외주식으로 보고 해외주식과 똑같이 세금을 매겨요.
해외주식 세금 종류별 세율
세금 종류 | 세율 |
양도소득세 |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X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배당소득세 |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국내: 15.4%(지방소득세 포함) |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양도소득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이익을 합친(손익통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팔아 1년에 9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테슬라로 3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만원이죠.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50만원에만 22% 세율이 적용되니까 양도세로 77만원을 내야 해요.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요.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고요. 배당소득세는 내가 투자한 나라에 내지만, 우리나라에도 내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해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요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계산법
(우리나라 소득세율 - 현지 소득세율) × 1.1 (지방소득세 10%)
종류 | 세율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간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
만약 예금, 적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커져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금융소득으로 연 3,000만원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이 적용돼 308만원이 원천징수 돼요. 하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1억원과 합산해 38.5%(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385만원을 내야 해요. 초과된 1,000만원에 붙은 세금이 2,000만원에 붙은 세금보다 많은 거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방법
만약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20%,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10%, 늦게 납부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해당 나라에서 원천징수 하거든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각종 세금을 떼죠.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대신 내는 건데요. 이처럼 먼저 떼어가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매번 세금을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먼저 떼어 가요.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하고요.
미국 주식 세금 아끼는 팁
💡 해외주식 세금 아끼려면?
해외주식 세금을 아끼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매년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팔고 싶은 주식이 있어도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나눠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한 번에 다 팔았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165만원을 내야 해요. 하지만 작년에 500만원, 올해 500만원을 판다면 올해와 내년에 55만원씩, 총 110만원을 내면 되니 55만원을 아낄 수 있겠죠. 대신 주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연간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도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 수 있거든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4년 9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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