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개인연금은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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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은퇴한 55세 김국민 씨는 그동안 불입했던 개인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막상 연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니, 가입한 지 오래되고 통장도 여러 개라 상품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게다가 먼저 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연금에도 세금이 있으니 잘 알아보라고 신신당부한다.
 
김국민 씨는 이참에 내가 가입한 연금에도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 가입 상품을 정리한 후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구)개인연금저축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면?

舊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비교

舊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하여 나타낸 표, 개인연금제도는 1979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만 가입 할 수 있었고, 1994년에서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연금이 추가 출시됐다. 세제적격연금은 다시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품별 판매기간에 따라 세제혜택 등이 달라진다

개인연금제도는 1979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고, 1994년에서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연금이 추가 출시됐다. 세제적격연금은 다시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품별 판매기간에 따라 세제혜택 등이 달라진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을 현재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50~60대 연령층이 상당수 있다. 적립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과세 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여건에서는 참 좋은 연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는데, 동일년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구)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1.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2. 다음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한 경우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3개월이상의 입원, 요양이 필요한 질병, 상해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
    - 천재지변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PENSION TAX RELIEF 라고 적혀있는 포스트잇 사진

2001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돼 2013년 2월까지 운영되다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2013년 3월부터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현재의 연금저축계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현재의 연금저축계좌와 (구)개인연금저축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까지는 (구)개인연금저축처럼 적립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현재의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세제혜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바로 연금수령 한도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인출금액 제한이 없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시점에 적립금이 5천만원이라면, 연금저축에서는 1천만원씩 5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인출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율 포함)로 동일하다.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내역을 정리한 표, 연금수령 개시 연령에 따른 확정형과 종신형의 과세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상담을 요청한 김국민 씨의 연금상품을 통해 과세여부를 정리해 보자.

 

[김국민 씨가 가입 중인 연금상품 정보]  

  • (구)개인연금저축 / 1995년 1월 가입
  • 연금보험 / 2008년 4월 가입
  • 연금저축펀드 / 2014년 2월 가입

2008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1995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간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연금상품 중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뿐이다. 현재 평가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인출될 때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이때, 과세대상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에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세금 아끼는 꿀팁

 

  • (구)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퇴직후 6개월 이내 등)를 확인해 절세가 가능하다
  • 가입한 연금상품 ‘상품명’ 확인 : ~~’연금보험’이라면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연금상품으로 과세)
  • 개인연금은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정은수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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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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