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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나에게 맞는 방식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수령은 IRP 계좌로 받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학자금, 주택 마련, 창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개인형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으로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개인형IRP로 받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지급 절차 알아보기
이직,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이후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예: 은행)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것이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퇴직 전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래 중도인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퇴직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받을지는 퇴직 후 생활 설계와도 깊이 연결돼 있어요. 생활비가 매달 필요한지, 아니면 한 번에 큰돈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미리 계획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IRP 없이 수령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직접 수령이 가능해 비교적 간단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까지 감면되고,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게 궁금해요!
🙆🏻 네. 월, 분기, 반기 연 중 주기를 선택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방식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기간지정방식
연금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게 보유 상품을 매도하여 수령금액이 조정되는 방식이에요.
(2) 금액지정방식
연금 수령 금액을 지정하면 그에 맞게 수령 기간이 조정되는 방식이에요.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자유인출방식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단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1번은 필수로 받아야 하고요.
💁🏻 연금 수령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해요. KB스타뱅킹 앱에서 연금 수령을 신청하거나 수시인출 등록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 예상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니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DC(확정기여형), 기업형IRP, 개인형IRP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21%~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06-4호(2025.07.04)
(유효기간: 2025.07.0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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