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꿀팁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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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마무리 하는 12월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3가지 꿀팁을 알아보자.

첫째, 2023년 나의 금융소득은 얼마일까?

하얀색 도자기 돼지저금통과 하얀색 계산기, 그리고 외국 주화가 쌓여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된다.”

 

얼마 전 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한 고객의 말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내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작년에 4억원을 넘는 자산을 연 5%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했다면,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6.6% ~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금융소득의 한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반영되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파생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계좌를 나누자.
목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경우, 이자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 때, 목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서 운용한다면, 만기 분산을 통해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자.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 있다. 만기를 비교하면 ISA는 3년, 보험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목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참고로 ISA는 수익금의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처리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를 이용하자.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는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만, 단순히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형IRP는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당해년도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매년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입금 후 꾸준히 운용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고, 든든한 노후자산도 준비할 수 있다.

둘째, 2023년 나의 연금소득은 얼마일까?

동전이 순서대로 높게 쌓여있고, 그 위를 로켓을 탄 사람이 지나가는 모양이다. 오른쪽에는 흑백의 손모양과 빨간 펜이 보인다.

연말이 다가오면 퇴직을 앞두고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이 늘어난다. 주요 상담 내용은 퇴직금 수령 시 기본 점검사항, 연금 수령 시 절세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정지출비(건강보험료)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형IRP로 받는 방법과 급여(입출금) 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나뉜다. 근로자 나이가 55세 미만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형IRP로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건이 아니라면 급여 통장 또는 개인형IRP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개인형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주고,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은 연금수령액은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2024년부터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금 재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사적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 연금소득의 재원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당 금액이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합산되거나,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연금소득과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보다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건강검진은 받았나요?

의사와 환자가 문진표를 보며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 서류가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받아보자.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서,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대에 시작됐다. 일반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이 있다.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고,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23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검사항목들이 추가된다.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고 하니,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꾸준히 진행해보자.

이주영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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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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