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된다.”
얼마 전 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한 고객의 말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내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작년에 4억원을 넘는 자산을 연 5%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했다면,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6.6% ~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금융소득의 한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반영되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파생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계좌를 나누자.
목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경우, 이자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 때, 목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서 운용한다면, 만기 분산을 통해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자.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 있다. 만기를 비교하면 ISA는 3년, 보험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목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참고로 ISA는 수익금의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처리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를 이용하자.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는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만, 단순히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형IRP는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당해년도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매년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입금 후 꾸준히 운용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고, 든든한 노후자산도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