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의 또 하나의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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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수급자 100만 명, 제5의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로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2022년 9월 기준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로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2022년 9월 기준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 등 종합적인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시행하고 심사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해준다. 장기요양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6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1】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2 등급 3,4,5 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 따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나뉘고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받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자세히 살펴보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 따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나뉘고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받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신체수발, 가사활동 등을 지원.

(치매 어르신이 학습지 등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차량 혹은 자택에서 전문적으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욕창, 당뇨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

 

아침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와서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
낮에 유치원차량에서 하원하는 유아를 보호자가 기다리듯 저녁에 OO데일리케어센터차량에서 노인유치원에서 귀가하는 어르신을 기다리는 보호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단기보호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어르신이 시설에서 며칠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팡이, 보행기 등을 구매하거나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받을 수 있다.(연간 160만 원 한도)


【시설급여】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시설급여는 가정과 비슷한 주거여건을 갖춘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더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뉘는데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 여기서 잠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상태가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가게 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과는 별개로 입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로 돌봄이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즉,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 두루 살펴보았다. 근래 급격한 고령화로 중증 및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더해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저출산, 맞벌이부부 증가로 노인 수발 부담이 증가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중은 더 커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부터 12.81%에서 12.95%로 1.09% 인상되었다. 따라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만6천860원으로 올해부터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은경

KB골든라이프센터장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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