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신체수발, 가사활동 등을 지원.
(치매 어르신이 학습지 등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차량 혹은 자택에서 전문적으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욕창, 당뇨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
아침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와서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
낮에 유치원차량에서 하원하는 유아를 보호자가 기다리듯 저녁에 OO데일리케어센터차량에서 노인유치원에서 귀가하는 어르신을 기다리는 보호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단기보호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어르신이 시설에서 며칠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팡이, 보행기 등을 구매하거나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받을 수 있다.(연간 160만 원 한도)
【시설급여】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시설급여는 가정과 비슷한 주거여건을 갖춘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더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뉘는데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 여기서 잠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상태가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가게 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과는 별개로 입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로 돌봄이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즉,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