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업종에 관한 유의사항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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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북마크 모양안에 '사업의 준비와 시작'이라고 적혀있으며, 하얀색 배경에 '업태, 업종에 관한 유의사항'이라고 써져 있음.

'사업자 등록증'을 배경에 크게 띄운 상태로, 말풍선 안에 '오늘은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에 대해 얘기해볼거에요'라고 써져 있다.

두 캐릭터가 대화하는 듯함, 한 명이 '세무사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본적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보고 있으며, '업무보다가 몇 번 본적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임.

두 캐릭터가 대화하는 듯함,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으로 올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듯한 모습이다.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려면 등본상 업종을 추가해 다시 작성하면 되지만, 최신화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업종을 애초에 적는게 유리함.

두 캐릭터가 대화하는 듯함, 업종에 따라 허가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자격이나 허가를 받아 제출하면 됨.

업종별로 세금의 유불리가 있냐는 물음에, 업종별로 나눠지기보단 실제 손익이 얼마가 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대답해주는 모습이다.

'단순경비율제도'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나타낸 표가 그려져 있음, 일반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 위치했다면 20%의 감면율이 적용됨.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추가되었으며, 업종 추가시 기존 사업도 일반과세로 전환됨.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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