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기장을 하면...좋은 점

기장을 하면 좋은 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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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좋은 점'이라는 글귀가 적힌 표지 이미지이다.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다음년도 소득세 신고 유형이 결정되는데, 그 중 다음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장을 권유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콘텐츠의 주제인 기장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다음 컷부터 알려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기장의 혜택 첫 번째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말하고 있다. 기장은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기본이기에,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장을 맡기면 복식장부작성으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맡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산출세액의 20%(연간 최대한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장의 혜택 두 번째로 각종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통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외부조정 장부작성이 필수임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장의 혜택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해지는 점을 언급하였다. 기장을 하면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장의 혜택 네 번째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장부가 상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세액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지라도 기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본 콘텐츠를 참고하길 바란다며 마무리를 짓고 있다.

본 웹툰이 어디서 제작되는 콘텐츠인지 안내하는 문구. ON-TAX의 tax_toon에서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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