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자금 확보하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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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배경에 '증여세 내지 않고 부모님 도움 받아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2023년 세법개정안)이라고 쓰여 있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이라면, 연봉이 1억인 경우 10년간 모아도 '내집마련'이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청년들이 자력으로 '내집마련'하기란 어렵다고 하며, 부담을 덜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풍선 속에 쓰여 있음.

2023년 개정에 따르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 내에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대여액이 3억일 경우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연간이자는 1380만원임.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까지 더해지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하단에는 자금대여와 자금마련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냄.

다만, 2.17억의 자금 대여에 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자금대여에 대한 '상환내역'을 남겨야 한다고 쓰여 있음.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라고 흰색 배경에 쓰여 있음.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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