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신규 사업자...낼까?

신규 사업자는 왜 소득세를 적게 낼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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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배경에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란 무엇인가요? 라고 쓰여져 있음.

'간편장부대상자'중 신규사업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함.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의 유형을 설명해놓음, 'E유형'의 경우 모두 채움 이외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의미한다.

자신의 신고유형과 경비율은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으며, 하단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 나와 있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사업소득 외에 근로, 연금, 기타,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 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합산신고과정'에서 각종 공제 적용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세무 대리인을 찾아달라고 말풍선 안에 쓰여 있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1에서 단순경비율을 뺀 숫자에 수입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장의 소유여부가 아닌 수입금액에 따라 초과율과 기본율의 적용이 달라짐.

'모두채움서비스'란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흰색 배경에 '다음주에도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한 이야기 가져올게요'라고 쓰여져 있음.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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