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자도 절세가 가능할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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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절세가 가능할까? 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프리랜서' 소득자들은 개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므로 '경비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고민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의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면 '절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10~30%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업관련 경비'에 대해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까지 가능하다.

'고용'을 하는 경우 '인건비' 처리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까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래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수익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고민은 필수가 됩니다.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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