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인데요. 공매도의 원리와 장단점, 금지 기간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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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인데요. 공매도의 원리와 장단점, 금지 기간을 알아볼게요.
공매도 뜻, 원리
공매도란?
공매도는 빌 공(空)에 팔 매(賣)를 써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걸 말해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건데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A회사 주식 1주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A회사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곧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증권사로부터 10주를 빌려 시장에 팔아요. 그럼 빌린 주식으로 100만원이 생기죠.
한 달 뒤, 예상대로 A회사의 주식이 7만원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10주를 다시 7만원에 사서 갚으면 70만원이 들어요. 공매도로 차익 30만원을 번 거예요.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 공매도
공매도 장점과 단점
공매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2가지 이유로 기관,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어려워요.
이런 이유로 공매도 거래대금 중 약 98%가 외국인, 기관이고 개인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해요(2023년 1~10월 기준).
대주거래, 대차거래
주식을 어떻게 빌리나요?
공매도는 빌리는 주체에 따라 대주거래, 대차거래로 나뉘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재개 시점
공매도, 언제까지 금지될까?
우리나라는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2023년 11월 당시 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외국인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제도를 개선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공매도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2025년 공매도 제도 개선안
2025년부터 공매도 이렇게 바뀌어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원래 2024년 6월까지였는데, 다음 내용을 개선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어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9월 26일에 통과됐고,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시행 예정인데요. 공매도까지 가능해지면 국내주식 시장 변동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공매도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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