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왜 하는 걸까? 공매도 뜻과 장단점, 금지 기간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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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인데요. 공매도의 원리와 장단점, 금지 기간을 알아볼게요.

"공매도는 왜 하는 걸까? 공매도 뜻과 장단점, 금지 기간.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유"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공매도를 상징하는 주가 하락 차트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습니다. 배경에는 하락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공매도 뜻, 원리

공매도란?

공매도는 빌 공(空)에 팔 매(賣)를 써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걸 말해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건데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A회사 주식 1주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A회사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곧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증권사로부터 10주를 빌려 시장에 팔아요. 그럼 빌린 주식으로 100만원이 생기죠.

 

한 달 뒤, 예상대로 A회사의 주식이 7만원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10주를 다시 7만원에 사서 갚으면 70만원이 들어요. 공매도로 차익 30만원을 번 거예요.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 공매도

공매도 장점과 단점

공매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 공매도 장점: 거품 끼는 걸 막아요
    때로는 기업의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높아, 거품이 낄 때도 있죠. 이럴 때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공매도 단점: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기업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나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 있어요. 시장에 혼란이 생기겠죠. 공매도가 많으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유

개인 투자자는 2가지 이유로 기관,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어려워요.

 

  • 담보 비율: 주식을 빌리려면 주식, 채권, 현금 등 담보가 필요한데요. 개인은 담보 비율이 12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예요. 즉, 주식을 1,000만원어치 빌리려면 개인은 1,200만원이 필요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 상환 기간: 개인은 공매도를 한 후 90일 안에 갚아야 해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주가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공매도 거래대금 중 약 98%가 외국인, 기관이고 개인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해요(2023년 1~10월 기준).

대주거래, 대차거래

주식을 어떻게 빌리나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해요.
 

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의무교육을 받아요.
 

②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를 1시간 이상 해요.
 

③ 증권사에 2가지 수료증을 등록하고, ‘대주거래’를 신청해요.

💡 대주거래란?

공매도는 빌리는 주체에 따라 대주거래, 대차거래로 나뉘어요.

 

  • 대주거래: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걸 말해요. 비교적 거래 규모가 작고, 이자율이 높아요.

 

  • 대차거래: 주로 기관, 외국인 간에 이뤄지는 거래예요. 비교적 거래 규모가 크고, 이자율이 낮아요.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재개 시점

공매도, 언제까지 금지될까?

 공매도에 대한 주의를 뜻하는 삼각형 경고 기호가 있습니다. 배경에는 하락세의 주가 차트가 있으며, 한 남성이 노트북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긴 채 두 손을 머리에 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2023년 11월 당시 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외국인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제도를 개선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 불법 공매도란?

공매도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린 뒤 파는, 합법적 방식이에요.
 
  •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방식으로, 불법이에요. 주식은 거래 후 영업일 기준 2일이 지나고 결제가 이뤄지는데요. 현재 시스템상 대차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도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매도 주문을 먼저 해놓고, 2일 안에 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건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2025년 공매도 제도 개선안

2025년부터 공매도 이렇게 바뀌어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원래 2024년 6월까지였는데, 다음 내용을 개선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어요.

 

  • 상환 기관, 담보 비율 똑같이: 기존에는 기관이 주식을 빌리고 갚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를 개인과 동일하게 90일, 연장하면 최대 12개월로 제한해요. 담보 비율도 개인, 기관 모두 현금 105%, 주식 135%(코스피200 주식은 개인 담보 비율 120%)로 통일하고요.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존에는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 이득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내게 했는데요. 이를 4~6배로 올려요.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고요.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9월 26일에 통과됐고,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시행 예정인데요. 공매도까지 가능해지면 국내주식 시장 변동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공매도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 공매도 잔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KRX)의 정보데이터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통계> 공매도 통계> 공매도 순보유잔고] 에 들어가면 개별종목과 업종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상위 50종목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쓰고 있는 증권사가 있다면 증권사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3줄 요약

  • 공매도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말해요.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에요.
  •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어려워요.
  • 2025년 3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했던 제도를 개선해 재개될 예정이에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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