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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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bankruptcy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파산이라는 용어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이 장사하던 좌판을 부숴버리고(banca rotta)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 보유자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데 비해 자본을 댄 주주들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후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일부나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주주다. 이처럼 주주들은 회사 경영의 최종 위험을 감수(risk taker)하는 까닭에 사업이 성공할 때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실패할 경우엔 한푼도 건질 수 없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옛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와 비슷한 기업회생 제도로는 워크아웃이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단 주도로 빚을 재조정하고 회생작업을 벌인다. 채권단은 어떻게든 해당 기업을 회생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익이다. 만약 파산 신청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를 상법과 파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법 11조(챕터 11)가 법정관리를, 파산법 7조(챕터 7)는 파산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오늘날 파산은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다. 사업가들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뛰게 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파산이라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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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오바마 정부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2010년 7월 발효됐다. 원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

월가 대형 은행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도록 했다.

또 은행 분할과 업무정지 등의 권한을 금융당국이 갖도록 했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헤지펀드, 신용평가회사 규제와 감독도 신설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월가는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개혁법)’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하지만 2017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에 착수 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 개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명령만으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화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감독당국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인사 등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