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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중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이상)이다.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한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5등급 기준은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다.

경유의 경우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의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New.do을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타는 차량의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4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2021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2020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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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된다.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어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키로 했다. 신청은 2020년 1월부터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해당 대책과는 별도로 2019년 1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녹색 교통 지역(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인 '사대문 안')'의 진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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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법

원 명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다.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틀 뒤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국무원 등 정부 부처들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미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했다.


<홍콩 인권법의 영향>

홍콩 인권법은 미·중 관계는 물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이다. 현재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하고 있다. 홍콩 인권법은 이 같은 특별대우를 줄지 말지 여부를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홍콩이 특별대우 혜택을 잃고 중국 본토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홍콩산 제품도 중국산 제품처럼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맞게 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연구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홍콩 인권법은) 핵 옵션”이라며 “우리가 아는 홍콩이 사망하는 것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다. 미·중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접근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규모,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미·중 정상이 만나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서명 시점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서명 주체도 장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인권법’ 등에 대해 “노골적인 패권행위”라며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 반격 조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결정은 미·중 무역대화를 망쳐놓을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법안이 허용한 각종 행정조치를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했다. 특히 홍콩 인권법에 대해 “그 법의 어떤 조항들은 외교정책 수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간섭할 수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그 조항들을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일치하도록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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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시트

HK-exit

'홍콩(Hong Kong)'과 '퇴장'(Exit)을 합친 합성어로 해외 자본 및 인력의 홍콩 탈출을 뜻한다.
2020년 5월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헥시트'가 현실화 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 내 이민 컨설팅 회사에 상담 신청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컨설팅 업체에는 지난 5월에만 80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2019년 최고 기록(월 400건)의 두 배 수준이다. 홍콩 정부는 국외 이민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자 신청에 쓰이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 3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

홍콩에 ‘이민 물결’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2014년 우산혁명 등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때마다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이 속출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민 컨설팅 업체 언렉스의 창립자인 앤드루 로는 “1989년에는 재산 동결을 우려한 부유층이 이민을 고민했다”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이탈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이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캐시 홍이 영국으로 떠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의 정치적 망명을 승인하기도 했다.

일본은 홍콩의 금융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 첨단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일본 체류 허용 기간을 결정할 때 가산점을 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금융 분야 인재에게도 특례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만도 이주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홍콩 인재와 기업 유치에 나섰다. 미 의회는 홍콩 시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홍콩피난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자본 이탈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대우를 박탈하고 있어서다. 미 정부는 2020년 6월 29일 수출 허가 예외 등 일부 특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국방 물자 수출 중단, 첨단 제품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한 도시일 뿐”이라며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FT는 보도했다. 한 금융권 종사자는 “순자산의 80%를 외국 통화로 전환했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보다 더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다는 분석이다. 2020년 4월 집계된 싱가포르 외화예금은 6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 각국이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시하면서 홍콩을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홍콩에서 빠져나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임대료 할인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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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자궁 입구에 생기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환자가 줄고 있다. 조기검진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예방백신 접종이 늘면서다. 하지만 국내 젊은 여성 환자는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15~34세 여성에게 생긴 암 중 자궁경부암은 갑상샘암, 유방암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여러 외부요인 영향을 받지만 성 접촉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환자가 많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종류는 150여 가지가 넘는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뉜다. 저위험군은 성기 사마귀 등이 원인이다. 6번과 11번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고위험군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16번과 18번이 대표적인 고위험군 바이러스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5년 안에 죽지만 지속적으로 감염되면 자궁경부암 위험도 커진다. 자궁경부암 환자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는 20~24세다. 이후 40~50세까지 줄어들다 20% 정도로 감염 위험이 유지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80%가 평생에 한 번 이상 감염될 정도로 흔하다. 감염 후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걸린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성관계를 하기 전인 이른 나이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는 이유다.


초기증상 거의 없어…질 출혈 있으면 의심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하 교수는 “간혹 자궁통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의 Y존 윗부분에 통증이 생기면 생리통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자궁경부암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성교 이후 경미한 질 출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나타난다. 2차 감염이 생기면 배뇨곤란, 혈뇨, 직장 출혈, 하지부종, 체중감소 등의 증상도 호소한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찰을 받고 국가 암검진 등 조기 검진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부인과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100%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암이다.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해 자궁경부암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2~3년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함께 시행하면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서 시작해 세포 변화가 일어나는 이형증, 상피내암을 거쳐 침윤암(1~4기)으로 진행된다. 병의 진행단계별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깝다.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상피이형증과 상피내암(0기암)으로 판정되면 자궁경부 원추 절제수술만 받아도 치료할 수 있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암

자궁경부암은 예방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암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항체를 미리 만들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방백신을 접종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15~17세다. 이 시기가 지났더라도 26세 이전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면 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4세 이전에는 두 번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돼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령대라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