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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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율체제

double exchange rate system

이중환율제는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대개는 금융거래의 경우 변동환율을, 상업거래는 고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는 변동환율만을 채택할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환투기 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수입에 영향을 주어 실질변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정환율만을 택했을 경우 투기성 외화의 유출로 외환보유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환율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환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환율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대체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경제여건상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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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1996년 1월 농지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부재지주 등이 농업 생산에 의한 수익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지의 위탁경영도 엄격히 제한했다. 전부위탁은 징집·복역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청산중인 농업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분위탁은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비농가의 농지처분 의무규정은 1996년 1월 1일 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준 경우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2021년 8월 17일부터 적용).

다만 21.8.17일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