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동전이나 지폐와는 달리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한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소개한 `비트코인`이 최초의 디지털 통화이다. 디지털통화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므로 지갑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환전도 필요 없다. 또한 송금시 수수료가 적다. 이런 장점 덕분에 디지털 통화는 대안적인 화폐 질서로 주목받기도 했다. 디지털 통화는 ‘원’ ‘달러’ 등 법으로 정해진 현금의 계산 단위와 별도로 움직인다. 예컨대 디지털 통화의 90%(시가총액 기준)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은 ‘BTC’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았다. 국내 관심이 높아지자 당시 한국은행도 비트코인 연구에 착수했다.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한국은행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당시 한국은행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기존 통화를 대체할 지급 결제수단이 되긴 어렵다”며 급격한 가격 변동, 보안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투자 과열 속에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논란 속에서도 전 세계 디지털 통화는 2016년 11월 현재 700여개로 급증했다. 리플, 이더리움 등 디지털 통화 방식으로 송금이나 계약 처리를 하는 비즈니스도 생겨났다. 한국은행은 2016년초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 기술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기존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재조명했다. 금융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각 당사자들의 전자 장부에 거래 기록이 남는다. 다음 거래 때마다 여기에 다른 기록들이 끝없이 추가된다. 장부가 참가자마다 분산돼 있다 보니 보안성이 뛰어나고 관리비용도 적다는 평가다. 핀테크(금융+기술) 열풍 속에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 코인플러그에 투자했고, NH농협은행은 코빗과 손잡았다. 정부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등이 벌써 유망 서비스로 떠올랐다. ◆현금 없는 사회 앞당길까 전자결제는 중앙은행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편리한 전자결제가 현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동전 제조비용 등이 문제 되자 ‘동전 없는 사회’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가 현금을 아예 대체하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2015년 비트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 건수는 12만5000건으로, 국내 하루 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 건수 3700만건에 못 미친다. 디지털 통화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범죄와 지하경제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많다. 통화당국으로선 새로운 화폐질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미래의 고민거리다.
coinless society
일상 경제생활에서 동전의 사용을 줄이고 거스름 돈을 가상계좌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 예를 들어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구입한 뒤 1000원을 내고 남는 거스름돈 500원을 지금의 동전이 아닌 다른 수단, 즉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전자화폐 등으로 거슬러 주는 방식이다. `동전없는 사회'는 `현금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은행은 매년 1300억원 정도의 금액을 동전으로 생산하면서 제조비로 500억원, 파손된 동전을 폐기하는 비용으로 100억원을 지출한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대기업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지원 과제를 정하면 재단이 출연금을 집행한다. 2015년 말 기준 총 153개 기업이 9526억원을 출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 모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doping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육강화제, 심장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때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dope)라고 한다. 하지만 원래 도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수렵민족인 카필족이 사냥을 나서기 전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시던 술이름에서 유래했다. 가장 오래된 도핑 약물은 마전이란 식물 씨앗에서 얻는 스트리크닌이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이 독성물질은 신경흥분제로 사용됐다. 카페인이나 코카인 등의 중추신경자극제나 헤로인 같은 마약 성분도 자주 쓰였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근육량을 촉진하는 아나보릭스테로이드제는 대표적인 금지 약물이다. 하지만 상당수 약물은 원래 치료나 심신 안정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다. 일부 양궁 선수들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복용한 베타 차단제는 원래 심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부정맥 치료제다. 천식치료제인 베타2 길항제는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도핑 테스트를 피하기 위해 설계한 약물도 등장했다. 이른바 ‘디자이너 드러그’다. 금지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다. 도핑 효과를 보는 종목은 의외로 많지 않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선 복싱과 보디빌딩, 육상, 수영, 사이클 등 일부 종목 정도다. 심리 안정이 필요한 양궁과 사격 종목에서도 적발된다. 약물을 쓰지 않고 뇌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뇌도핑과 기계장치의 힘을 빌리는 기계도핑까지 등장했다. 미국 스키 및 스노보드협회는 스노보드 점프 선수 7명을 대상으로 전극으로 뇌에 전기를 통하게 한 결과, 전기 자극을 받은 선수들의 점프력과 균형 감각이 70~80% 향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 전기자극 줘 뇌도핑까지 등장 도핑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1886년 프랑스 보르도와 파리 사이의 600㎞ 사이클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코카인과 헤로인을 복용한 채 경기에 나섰다가 숨지면서 최초 도핑 사망으로 기록됐다. 그 뒤에도 약물 복용에 따른 선수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다. 도핑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는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따르면 2016년초 전 세계에서 35개였던 공인 도핑실험실이 반년 만에 27개로 줄었다. 금지 약물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합성 약물 외에도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와 유전자 치료제, 세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lastomer
탄성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고무의 장점과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모두 갖춘 고부가 합성수지다. 자동차 범퍼와 신발 흡수층, 기능성 필름, 전선케이블 피복재, 건물 방음재 등에 사용된다.
휴가를 호텔에서 즐기는 것을 말한다. 호텔(hotel)과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이다. 진정한 휴가는 여행이 아니라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가를 호텔에서 보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누에고치를 뜻하는 코쿤에서 만들어진 용어. 원래 외부 세상에서 도피해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물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집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발전했다.
digital set-top box
디지털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케이블, 위성 또는 인터넷 등 디지털망을 통해 전송하는 압축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고, 압축신호를 원래의 영상 및 음성신호로 복원해 주는 장치. 디지털셋톱박스는 튜너를 통해 압축된 방송신호를 수신한 후, 각각의 신호를 압축 해제하고 분리한다. 이후 디코더를 이용해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변환해 TV에 송출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의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1)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2)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4)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네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1년4개월간 위헌성을 심리한 후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2016년 9월28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역시 합헌 결정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기준상 절차에 따른 공개적인 요구,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기준·제도 개선 요구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또는 진행 상황 등 확인 직무, 법률관계 확인·증명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 요구는 합법 행위다.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공직자 등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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