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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price fluctuation ceiling

주식 가격 제한폭은 전일 대비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가격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증시 기복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없으나,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전 4.6%의 정액제에서 1995년 4월 1일부터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6%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그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15년 6월 부터 30%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