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 변경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줍줍 청약'이라고 불려요. 2025년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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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 변경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줍줍 청약'이라고 불려요. 2025년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줍줍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란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조건
현재 | 개선 |
국내에 살고 있는 성년자 (주택보유 여부, 거주 요건 제한 없음) |
무주택자인 성년자 + 필요시 거주 요건 부과 |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성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어요.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자체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 해당 광역지자체 ▲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에 거주 요건을 결정할 수 있어요.
- A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광역권(서울·인천·경기)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서울·인천·경기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해 거주 요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무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 종류 3가지 살펴보기
무순위 청약은 보통 분양 이후에 남은 물량을 공급할 때 신청을 받아요. 신청 방식에 따라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지만, 당첨 기준의 자격에 미달했거나(부적격), 계약을 포기하는 등으로 물량이 남았을 때 진행돼요.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으나,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90가구만 분양을 신청했다면 남은 10가구는 임의공급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 거예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돼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예요.
*불법전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전에 남에게 집을 되팔거나, 몰래 양도하는 것
무순위 줍줍하려면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총정리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사전에 공고한 날짜 하루 동안만 진행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일정 및 통계> 무순위/잔여세대 또는 임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하면, 일반 청약과 똑같이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무순위 청약은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되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에게 이번 제도 개선이 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2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2025.0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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