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렇게 바뀝니다! 달라지는 조건과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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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 변경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줍줍 청약'이라고 불려요. 2025년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무순위 청약, 이렇게 바뀝니다! 달라지는 조건과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무순위 청약이라고 적힌 박스에서 집을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의 뒤편으로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줍줍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계약되지 않거나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다시 접수를 하는 청약이에요. 청약1순위를 선정하는 일반 주택청약과 달리,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2025년 2월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거나 거주지 제한, 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조건

현재 개선
국내에 살고 있는 성년자
(주택보유 여부, 거주 요건 제한 없음)
무주택자인 성년자
+
필요시 거주 요건 부과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성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이 추가돼요

여기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어요.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자체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 해당 광역지자체 ▲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에 거주 요건을 결정할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OO구

-  A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광역권(서울·인천·경기)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서울·인천·경기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방 00군

-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해 거주 요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무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 종류 3가지 살펴보기

무순위 청약은 보통 분양 이후에 남은 물량을 공급할 때 신청을 받아요. 신청 방식에 따라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 무순위 사후 접수: 계약 포기 등으로 물량이 남았을 때

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지만, 당첨 기준의 자격에 미달했거나(부적격), 계약을 포기하는 등으로 물량이 남았을 때 진행돼요.

🏠 임의공급: 미분양 주택이 있을 때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으나,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90가구만 분양을 신청했다면 남은 10가구는 임의공급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 거예요.

🏠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돼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예요.

*불법전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전에 남에게 집을 되팔거나, 몰래 양도하는 것

무순위 줍줍하려면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총정리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사전에 공고한 날짜 하루 동안만 진행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일정 및 통계> 무순위/잔여세대 또는 임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1. 청약홈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2. [청약 신청> APT> 무순위/잔여 세대] 메뉴 들어가기
  3.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 후 재공급 중 선택해서 ‘청약신청하기’ 누르기
  4. 주택명, 주택형을 선택한 후 유의사항과 청약 자격 확인하기
  5.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완료하기 

⚠️무순위 청약,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하면, 일반 청약과 똑같이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무순위 청약은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되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에게 이번 제도 개선이 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2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2025.0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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