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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 저축상품이다.증권회사를 제외하고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다. 하나의 금융기관은 하나의 저축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편인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세대당 1통장밖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최장 1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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