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 저축상품이다.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다. 하나의 금융기관은 하나의 저축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편인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세대당 1통장밖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최장 10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