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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단 주식투자, 직접투자, 공공차관, 무역신용 등 정상자금은 예치의무가 없다. 호주·칠레 등에서 시행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