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가속조항

acceleration clause

가속조항은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을 줄여 빨리 갚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인데, 대출받은 사람이 3년 동안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줄여 빨리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출해 준 은행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가속조항은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출받은 사람과 대출해 준 은행 사이의 대출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된다. 가속조항은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대출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속조항은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은행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출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