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신고서식을 단순화시킨 신고서류이다.
소득세 신고를 전면 우편신고제로 변경함에 따라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간이신고서는 납세자가 기재해야 할 항목을 10개 내외로 최소화했으며 기재항목을 기재순서에 맞춰 알기 쉽게 배열했다.
이 신고서에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업종별 평균적인 수입대비 소득비율인 표준소득률, 전년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