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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의 종류

회사의 재무재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눠진다. 회사측이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자료를 획득했는가가 잣대가 된다.



"적정"은 대상 기업이 기업회계 기준을 잘 준수한 경우다. 외부감사인도 감사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해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에 미칠 정도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부적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될 경우에 해당된다.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클 경우,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를 일컫는다.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판정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 해당 기업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