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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정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인 고객이 추가담보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 또는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3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할 수 있다. 실물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수도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위탁자 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정리한다. 깡통계좌란 강제정리에 들어갈 경우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악성미수·미상환계좌를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