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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구조·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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