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기관이 경영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 임원들의 권한은 박탈된다. 또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