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부수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을 통하여 그 거래 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및 운동경기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애프터 서비스’ 또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본래 내용이나 사용에 부수적으로 따르리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