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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2년) 내에 연체된 보험료 정기이율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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