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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