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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

public corpora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즉 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1%이하 ②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40 이상 ③ 소액주주의 수가 3백명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춘 법인이 공개법인이다. 공개법인의 주식을 공개주라 하며 상장주식과 같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