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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지가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종래 땅값이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은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의 산정에 이용된다. 또 국유재산 매매나 토지수용보상 등을 할 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각종 회원권, 자가용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며 양도세나 상속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 과세지가는 내무부가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부과 근거로 삼고 있는 통상 ‘지표’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