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issue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식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도 발생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 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3사업연도 연속 포함)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 미실시
최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51%를 초과하는 경우
유통주식수 부족(전체 주식의 10% 미만) 등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