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지만 신탁기간이 끝나면 국유지와 그 부속건물 등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건물 등 행정재산과 국가유산 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① 무상대부나 교환 및 양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탈법적신탁) ② 국가 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타익신탁) ③ 매각 등에 비해 이익이 적은 신탁 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을 할 경우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토록 한다.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20년으로 하되 만기가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