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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12해리 영해 문제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대륙붕과 군도 관련 소유권 문제 등을 조정·중재 또는 재판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9년이나 초대 재판관은 각자의 임기(3년, 6년, 9년)가 추첨으로 결정되며 앞으로 3년마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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