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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단독주주권을 행사한 집단소송 등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반면, 기업 경영권 관련 소송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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