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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관세율제도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 물품에 대해 단일세율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율이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세율상 어떤 국가에도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 관세율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