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탁은 보통의 신탁처럼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일정한 약관에 의하여 일정금액 단위의 수익증권을 일반인에게 발행하고 받아들인 자금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이다. 일반인에게 받아들인 자금은 통째로 한 단위로 운용되면서 중요 사업체에 대한 장기대출로 주로 운용된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동시에 수익자가 되며,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된다. 이와 같은 대부신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전력, 석탄, 철강 등 기간산업의 장기자금 조달에 이용되어 경제부흥에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