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itute securities
투자자들의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금화해서 쓸 수 있도록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유가증권을 대용증권이라 한다. 또 그 증권에 대한 평가액을 대용가격이라 부른다. 대용증권으로는 상장주권, 상장채권, 수익증권 등이 있다. 대용가격은 주식은 시가의 70%, 채권은 공채, 보증사채는 시가의 90%, 무보증사채는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금융기관대출보증금 등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