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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법원이 선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나 감사 등 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 결정은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사정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구 경영진의 재산을 환수해 기업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증명’을 해야 하지만 사정 결정은 그보다 약한 ‘소명’만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