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한다.
민영보험과 달리 대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가 명시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인데 이를 보통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한편, 양로보험은 4대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