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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설무진회사나 서민금고 등이 제도금융기구로 정비되어 설립된 영세서민 금융기관이다. 주업무는 신용부금업무, 상호신용계업무, 소액신용대출 및 어음할인업무, 신용부금가입자 예수금 수입업무 등을 다루었다.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호신용금고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부실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부터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