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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기업간의 업무상 또는 기술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 혹은 기업그룹 내에서 결합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이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