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
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누적투표제 등이 있으나, 소수주주권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및 감사 해임권은 0.5% 등 소액주주 혼자든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주들은 소수주주라 부른다.
따라서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라고할 수 있으며,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