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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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