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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쪽에 해당하는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21.5%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내며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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