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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공동분담제도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이 해당 기관의 사전담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금액을 여타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액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default)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을 유발시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