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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제도

import license system

무역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서를 교부받도록 한 제도. 원래 대외무역법상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외교통상부 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수입승인권의 대부분을외국환은행장에게 위임해 놓아 실질적으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입승인권자로 되어 있다. 수입승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승인면제를 하는 것이 포지티브방식이다. 네거티브시스템은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몇개 품목만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