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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stock option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도 한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돼 주가가 오를 경우 임직원들은 회사가 옵션을 제공할 때에 결정한 행사가격(exercise price)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시가대로 매도할 수 있다.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낸 뒤 나머지를 보상으로 챙기게 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옵션을 행사할 때 주가와 행사가격간의 차액,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할 때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함께 물어야 하는 비적격(non-qualified) 스톡옵션과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동기부여(incentive) 스톡옵션으로 구분된다. ‘우리사주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많이 다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속연수를, 스톡옵션 제도는 능력과 회사기여도를 각각 근간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수 엔지니어는 상대적으로 흡족한 양의 주식을 보장받게 된다. 상법상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총발행 주식수의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