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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가주문

opening order

전장 또는 후장의 동시호가 시세대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한 거래원이 매매의 쌍방이 되어 시초가로 동일수량을 매매시키고자 하는 주문이 있으면 시초가로 매매성립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